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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문제점을 개혁하자

@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본 사법제도 개혁

 

대한민국 사법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왔지만, 여러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고있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 할것이다. 그 주요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강구해 보자.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1) 검찰총장 임명 절차 개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한 입김으로 사실상 임명되고있는 검찰총장의 임명과 지휘는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수 없으며 승진과 출세를 위한 권력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대통령의 권력누수가 오는 임기말이나 문제대두시는 돌변하여 신권력과 여론에 편승하여 그야말로 칼춤을 추고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역사의 어두운 그늘이라 할 것이다,

 

2) 검찰 예산 및 인사 독립성 확보: 검찰 예산 편성 및 인사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검찰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야당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검찰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치안 범죄, 급증하는 마약사범 단속등을 제대로 할수없게 만든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의 볼멘소리를 듣고 사회 상황에맞으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예산모델을 검찰은 명분있게 제시해야하고 국회는 이에 부응해야할 것이다,,,

검찰 자체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은 패싱당하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추종세력을 요직에 앉히는 모습은 충성 줄서기를 강요하고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할 것이다,

야당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기소를 단행하였다고 검판사의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정의적 판단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입장에서 (존재하는 권력과 거대야당에 대한 틈바구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일이다.

 

3)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웃 일본 검사들은 100% 유죄를 확신할때만 기소한다는 정밀사법 이라는 관습적 의식이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 유죄비율이 99.9%에 달한다는 것은 일본 검사들의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그 신중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검사들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기소 남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하급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나오면 상소할수 없다는 미국의 헌법 5조를 보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다시 받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사회적으로 중대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심리를 다투기위해 상급법원으로 항소가 불허되고 있다, 이는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무조건,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를 하고 있다., 기소율도 세계적인데다 상소가 관습화되다보니 한번 기소되면 수년간을 법정에서 시달리며 감당키 어려운 변호사비용, 사회적인 명예 추락등,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패가 망신의 사법 구조를 이제는 혁신해야할 것이다,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36117건의 무죄처리 사건중, 3730건은 검사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건이고 90%가 검사와 판사의 인식차이로 무죄로 처리되었다는 자체적 통계 보도는 검사들의 무책임한 기소의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할 것이다,

이런상황들을 막아내기 위한 합리적인 여러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검찰의 판단에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검찰권 행사 감시 강화: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 감시 기구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심사 강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공정성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검찰의 내부 비리 근절: 검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내부 문제가 발생하면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고있는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들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부패적 커넥션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3. 검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1) 전문 수사 인력 양성: 사회가 초고속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 날로 지능화 되고 있음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지속적,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사회 첨단 각분야를 응대하기 위한 전문 과학수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닭쫓는개 지붕처다보는 격이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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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디지털 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24시간 감시가 필요하며 국제수사 공조 또한 강화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3) 사법 시스템 효율성 제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절차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하는대, 이는 검사의 업무노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도 강구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 직접수사가 법률상 불가능함으로 경찰(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권이 있음으로 이를 맡아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중에 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에의해 수사해야한다고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한후 구속조치에 실패하자 다시 검찰로 최종이첩하여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여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구속수감하는 복잡한 수사권 경쟁을 국민이 목도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상기 국가 제도의 각종 수사기관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제도, 특검등 수많은 감찰기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중구난방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예방감시는커녕, 서로 파워게임등, 국민세금만 낭비되고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교통정리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하면서 강력한 기구로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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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1) 배심원 제도 활성화: 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 국민 참여 재판 확대: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사법 절차에 반영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법 정보 공개 확대를 강화하여 사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일은 당연한 일이다.

 

 

5,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자 엘리트 집단인 사법권 영역의 커넥션,

검판사 고위직 출신이 자행하는 전관예유 (퇴직하고 몇 년간 엄청난 수임료(수십억원)을 받아 챙길수 있는 그들만이 주고받으며 법적도움을 주고받는 관습적인 부패커넥션)은 단연 세계 최상급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일들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고있지만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지사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는 정의로운 기소와 판결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가장 정의롭게 공직의무로 살아나가야 할분들인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분들이 국가사회 부패에 가장 앞장서고있는 모습은 이젠 정말 완전히 거둬내야할 일이 아닐수없다할것이다...

 

사법의 권력이 비대해진 또다른 이유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까지도

사법적 판단에 맏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극단적 갈등의 정쟁으로만 치달으며,, 국민을 피곤케하고있는데. 이로인한 정치력부재로 사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이제 절실하게 새겨들어야 할일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에대한 고민은 검찰등 국가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중요하고 긴급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안이라 할것이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새로운 국가사회에 걸맞는 헌법개정도 차제에 적극 공론화하여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갈수있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통찰력있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중차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수없다고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